본문 바로가기
자영업

2023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by 몽실0815 2023. 1. 17.
728x90
반응형

사업개요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소송, 신고·조정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업체 00개사

 

* 소진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지원내용 : 분쟁조정(최대150만원) 또는 소송(최대250만원)대리 선임료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선임한 전문가와 이미 위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세부내용

지원방식 : 전문가* 선임 시, 착수 전에 소요비용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전문가는 착수 전 관련서류를 공단에 선 제출

 

* 선임 가능한 전문가 범위

 

분쟁조정 변호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행정사 등 신청인의 사건을 수임할 전문자격을 갖춘 자
소송지원 변호사

 

공단은 제출된 관련서류 일체의 이상여부를 확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전문가에게 직접 비용 지급

 

공단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법률) 전문가 Pool은 없으며, 신청인이 직접 사건을 수임할 전문가를 섭외해야 함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등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 전문가 섭외 및 관련서류 제출 불가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2023.2.28.()지 지원금 지급완료 되어야 함 (하단 지원절차 참고)

 

지원금액

구분 분쟁조정 소송지원
지원
내용
불공정행위 신고서, 분쟁조정 신청서 등 작성 지원 및 분쟁조정 출석 시 전문가선임비용 등 지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전문가 선임비용 및 제반 소송비용 등 지원
지원
금액
기준금액 병합** 기준금액 병합**
최대150만원 최대225만원 최대250만원 최대375만원

* 지원 금액은 전문가 선임료로 공단에서 전문가 계좌로 직접 이체

** 병합 시 : 다수 신청인 사건을 병합할 경우 최대 1.5배 지원

 

지원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1.6) 피해구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접수(~1.25)
공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공단
지원금 지급 협약체결(삼자협약, 1.30~) 지원대상자 선정(~1.27)
공단전문가 공단소상공인전문가 심의위원회
 

신청안내

신청기간 : ’ 23. 1. 6.() ’ 23. 1. 25.() 18:00까지

 

* 신청마감 이후의 메일은, 접수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준수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e-mail로 송부

 

* 이메일 주소 : unfair@semas.or.kr

 

제출서류 : 아래 ~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신청서류 피해구제 지원 신청서 1(서명날인 )_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서명날인 )_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서류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셔도 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중 택1

소상공인 확인서류
-1
상시근로자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
-2
매출액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신청마감 이후 신청서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준수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미첨부 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공단 및 연계기관이 성과점검, 실태조사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공단에서 발급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인정불가

 

문의 처

사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7~8)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