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소송, 신고·조정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
□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업체 00개사
* 소진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분쟁조정(최대150만원) 또는 소송(최대250만원)대리 선임료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
□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선임한 전문가와 이미 위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
세부내용
□ 지원방식 : 전문가* 선임 시, 착수 전에 소요비용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전문가는 착수 전 관련서류를 공단에 선 제출
* 선임 가능한 전문가 범위
분쟁조정 | 변호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행정사 등 신청인의 사건을 수임할 전문자격을 갖춘 자 |
소송지원 | 변호사 |
◦ 공단은 제출된 관련서류 일체의 이상여부를 확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전문가에게 직접 비용 지급
◦ 공단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법률) 전문가 Pool은 없으며, 신청인이 직접 사건을 수임할 전문가를 섭외해야 함
◦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등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 전문가 섭외 및 관련서류 제출 불가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2023.2.28.(화)까지 지원금 지급완료 되어야 함 (하단 지원절차 참고)
□ 지원금액
구분 | 분쟁조정 | 소송지원 | ||
지원 내용 |
▸불공정행위 신고서, 분쟁조정 신청서 등 작성 지원 및 분쟁조정 출석 시 전문가선임비용 등 지원 |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전문가 선임비용 및 제반 소송비용 등 지원 | ||
지원 금액 |
기준금액 | 병합** 시 | 기준금액 | 병합** 시 |
최대150만원 | 최대225만원 | 최대250만원 | 최대375만원 |
* 지원 금액은 전문가 선임료로 공단에서 전문가 계좌로 직접 이체
** 병합 시 : 다수 신청인 사건을 병합할 경우 최대 1.5배 지원
□ 지원절차 및 일정(안)
모집공고(1.6) | → | 피해구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 | 신청·접수(~1.25) | |
공단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소상공인→공단 | |||
지원금 지급 | → | 협약체결(삼자협약, 1.30~) | → | 지원대상자 선정(~1.27) | |
공단→전문가 | 공단⇆소상공인⇆전문가 | 심의위원회 |
신청안내
신청기간 : ’ 23. 1. 6.(금) ∼ ’ 23. 1. 25.(수) 18:00까지
* 신청마감 이후의 메일은, 접수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준수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e-mail로 송부
* 이메일 주소 : unfair@semas.or.kr
□ 제출서류 : 아래 ①~④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① 신청서류 | • 피해구제 지원 신청서 1부(서명날인 必)_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명날인 必)_ ※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
② 실명확인서류 |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셔도 됩니다.) ※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
③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중 택1 | ||
④ 소상공인 확인서류 |
④-1 상시근로자확인서류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 |
④-2 매출액 확인서류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신청마감 이후 신청서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준수
◦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미첨부 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공단 및 연계기관이 성과점검, 실태조사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공단에서 발급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인정불가
□ 문의 처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7~8)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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