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소개
◎ 지원대상 차주
①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코로나 19 피해기업
ㆍ코로나 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22. 8.29. 이전 全 금융권 만기연장ㆍ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ㆍ다만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드으이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ㆍ신청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ㆍ휴ㆍ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ㆍ(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이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ㆍ(법인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120억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 대환대상 채무
①'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②신청시점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③사업자 대출
※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ㆍ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ㆍ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금리 7% 이상의 은행ㆍ비은행권 대출
ㆍ대환 신청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ㆍ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ㆍ담보 대출입니다.
ㆍ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③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
ㆍ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ㆍ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ㆍ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 가계 대출 중 화화물차ㆍ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 대환 취급기관
16개 은행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며, 22년 9월말부터 은행에 신청 가능
농협은행 1661-3000, 1522-3000 | 신한은행 1661- 4054 |
우리은행 1588-5000, 1599-5000 | 하나은행 1588-1111, 1599-1111 |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 국민은행 1644-9999, 1599-9999 |
수협은행 1588-1515, 1644-1515 | 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
부산은행 1588-6200, 1544-6200 | 광주은행 1588-3388, 1600-4000 |
제주은행 1588-0079 | 전북은행 1588-4477 |
경남은행 1600-8585, 1588-8585 | 토스뱅크 1661-7654 |
SC제일은행 1588-1599 | 케이뱅크 1522-1000 |
◎ 프로그램 세부내용
8.5조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
대환 규모 | 8.5조원(사업자 대출)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5천만원, 법인기업 1억원 |
상환구조 | 5년만기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연 1%고정 |
금리 | 아래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ㆍ(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ㆍ(3~5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2. 신청방법
대환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관
ㆍ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ㆍ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나온 대환 취급기관과 동일 (케이뱅크 제외)
◎ 신청 절차
구분 | 업무처리 방법 |
step 1 (중요) 신청 전 준비사항 |
※ 신규 대출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름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 -담당자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 주소 ㆍ대환 신청 전 상환하려는 대출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 대출잔액, 상환금액 |
step 2 대환신청 |
ㆍ(신규대출기관) 대환 프로그램 신청 *(비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앱(app)으로 대환 프로그램 신청 *(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 신처 |
step 3 대환심사 |
ㆍ(신규대출기관)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
step 4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
ㆍ(신규대출기관) 대환 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 대환 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
step 5 기존대출 상환 |
ㆍ(신규대출기관)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 상환 *신규대출 실행일에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고객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기존 대출기관) 기존대출 상환 확인 * 기존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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