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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 7가지!

by 몽실0815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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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뀐 지 벌써 한 달도 더 지나서 2월이 되었습니다. 

1월을 마무리하며 본격 2023년부터 변경되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추려왔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 가게 운영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참고하세요.

 

1, 최저 임금액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 시 ☞ 76,960(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 2,010,580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3년부터는 주 5일, 8시간 일 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저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수습자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순노무종사자는 해당 감액 적용 불가)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23년부터는 비과세 식대가 월 10만 원 → 20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Q. 한도가 확대되면 뭐가 좋나요?

기존 식대엔 10만 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2023년부터는 2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과세 부담이 줄어들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Q. 직원 고용 시 계약서에 변경 사항이 있나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작성 시 유의하세요. 특히, 기존 계약을 이어나가는 경우, 올해 계약서 및 명세서는 꼭 수정하세요.
* 4대 보험을 제공하는 사장님은 4대 보험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 (임금명세서) 또한 변경된 월급 내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

올해부터 10인 미만의 가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Q. 기존 외국인 노동자 고용 보험 가입 기준은 뭔가요?

작년까지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E-9, H-2 비자) 고용보험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도 외국인 노동자(E-9, H-2 비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식당의 사장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실 때 우리나라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4.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기 확대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기존 15종 → 20종으로 확대됩니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명태, 뱀장어,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15종

+ 멍게(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가리비(5종) 추가 → 20종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Q.  원산지 표시 방법?

표기 위치
  • 매장: 메뉴판, 메뉴 옆 표기
  • 배달: 배달 앱과 포장재 원산지 표기 필수,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울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기
표기 방법
  • 국산 수산물: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 '원양산(해역명)'
  • 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 수입 수산물: '수입 국가명'

Q.  미표기 시 처벌은?

  • 원산지 미표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거짓 표기의 경우 재범이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년 내 2회 이상 위반
한 자에게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5. 만 나이 법 · 사회적 기준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 · 사회적 기준을 통일합니다. 

 

Q.  '만 나이'가 정확히 뭔가요?

태어난 때를 0살로 하고 1년 뒤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 만약 한 살 미만인 경우, 즉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 · 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로 표기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도입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제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셈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Q.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가 뭔가요?

공급자(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때, 매입자(구매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면세 재화 · 용역의 공급자가 부도 · 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 용역 공급 분부터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공급자(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일 것


②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을 것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유통기한 아닌 소비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통용되었던 유통기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비기한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소비기한 총정리

사장님,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보셔야 해요!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유통기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봤습니다. 소비기한의 개념부터 시행일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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