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안전을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소상공인 자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16일 월요일 부터 홀짝제로 1월 31일 (화)까지 신청받는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원절차
①업력 90일 이상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융자 규모 및 조건
◦ (공급규모) 8,000억원
◦ (대출한도) 3,000만원 이내(연 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각자, 공동)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원(대출잔액 기준)
< 대출한도 차등적용 기준 > | |||||
개인신용평점 | 744~710점 | 709~595점 | 594~355점 | 354~350점 | 349~1점 |
대출한도 | 3,000만원 | 2,5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금리·기간) 연 2.0%(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접수기간
’ 23년월 1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3회 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
<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 > | |||
신청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신청기간 | 1.16(월)~자금소진 시 | 2.20(월)~자금소진 시 | 3.20(월)~자금소진 시 |
공급규모 | 4,000억원 | 2,000억원 | 2,000억원 |
◦ 11회 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
* 토・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 (신청·접수시간) 1.16.~1.31.(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홀짝제가 종료되는 2.1.2.1. 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홀짝제 일자별 신청 대상 > | ||||||||||
신청 일자 |
1.16 (월) |
1.17 (화) |
1.18 (수) |
1.19 (목) |
1.20 (금) |
1.25 (수) |
1.26 (목) |
1.27 (금) |
1.30 (월) |
1.31 (화) |
신청구분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출생연도 끝자리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신청
◦ (심사절차)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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