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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소비기한 총정리

by 몽실0815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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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보셔야 해요!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유통기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봤습니다. 

소비기한의 개념부터 시행일과 계도기간, 수입식품 신고 표시 방법까지!

사장님들께 필요한 내용을 총정리해봤으니 읽어보시고 준비하세요.

 

 

소비기한이 정확히 뭔가요?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올바르게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대게 유통기한보다 그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뭐가 다를까?
에이, 유통기한 좀 지나도 먹어도 돼!

 

이젠 안돼! 

 

 

소비기한은 기한이 지난 뒤 섭취가 불가능해요.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가 신경써야 할 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 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가 신경써야 할 기한이죠!

즉, 유통기한은 유통이 가능한 기한으로 그 기한이 지나 섭취를 해도 무방하지만, 소비기한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이기에 그 기한을 지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소비기한으로 표기를 변경하나요?
식량 낭비 감소 & 소비자 혼돈 방지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이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때문에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껏 소비자들은 이를 폐기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죠.

때문에 식량이 필요 이상으로 낭비가 되었고, 소비자들 사이에도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해도 된다 VS 안된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러한 식량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 중입니다.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환경 개선(10도 → 5도)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외에는 예외 없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니 유의해주세요!

 

계도기간

기존 포장지 소진을 통한 자원 낭비 방지와 제도안착을 위한 산업계 준비를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을 운영합니다.

다만, 법률 시행 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 상기취지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만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시스템 행정처분 등은 '소비기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입식품 표시는 어떻게 하죠?
Expiration Date & Sell by Date → 소비기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Expiration DateSell by Date가 표시된 수입 식품의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신고 및 한글 표시해야 합니다.

 

 

Best Before → 유통기한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기된 식품은 유통기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잼류, 당류, 장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Best Before'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수입신고 및 한글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기한 표시를 어긴다면?
현행 유통기한 표시를 위한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반
사항
1차 2차 3차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1개월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2개월
해당제품 폐기
소비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
해당제품 폐기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 및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 소비기한 관련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사장님들께서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혹은 <식품안전나라>를 참고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변경된 소비기한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꼼꼼히 대비하셔서 혹여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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