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접수가
23년 3월 20일 (월) 09:00에 시작됩니다.
지난번 2차 때, 오픈한 지 13분 만에 마감되어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3차 접수가 마지막이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절차
저신용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접수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대출한도
지원 대상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①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기업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기업 :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출한도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 원 범위이내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연 2% 고정금리로 진행되며, 5년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입니다.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 분할 상환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신용평점 구간별 대출한도가 차등화되며, NCB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대출한도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또한 다음 제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신다면, 더욱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비고 |
대출신청 작성서류 |
- 대출신청서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각1부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기업(공동,각자) 대표이사>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
❶ 대표자 실명확인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기업(공동,각자) 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택1 |
❷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택1부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1부 | |
❸ 상시 근로자수 확인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택1부 (1개월 이내) |
❹ 세금납부 증빙 |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❺ 주소확인 |
-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1부 (1개월 이내) |
❻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 자가 거주 시: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
각1부 (1개월 이내) |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서식 6>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무상거주 등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해당 시 1부 |
|
❼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택1 (1개월 이내) |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
택1 (1개월 이내) |
★ 추가 자료 ★
분류 | 서류명 | 비고 |
❶ 법인 대출 |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
각1부 |
❷ 법인 연대보증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
각1부 |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20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사장님들은 반드시 미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대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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