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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3.20(월) 3차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접수 시작!

by 몽실0815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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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접수가 

23년 3월 20일 (월) 09:00에 시작됩니다.

 

지난번 2차 때, 오픈한 지 13분 만에 마감되어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3차 접수가 마지막이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절차

지원절차

저신용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접수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대출한도

지언 대상 및 대출 한도

지원 대상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①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기업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기업 :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출한도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 원 범위이내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연 2% 고정금리로 진행되며, 5년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입니다.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 분할 상환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신용평점 구간별 대출한도가 차등화되며, NCB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대출한도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대출한도

또한 다음 제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신다면, 더욱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류

★ 공통서류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1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기업(공동,각자) 대표이사>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기업(공동,각자) 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1

사업자등록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1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1

상시
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
(1개월 이내)

세금납부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1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1
(1개월 이내)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 자가 거주 시: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1
(1개월 이내)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서식 6>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
무상거주 등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해당 시
1

매출액

재무상황
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1
(1개월 이내)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1
(1개월 이내)

 

  추가 자료  

분류 서류명 비고

법인
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으로 제출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1

법인
연대보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으로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1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20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사장님들은 반드시 미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대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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