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사장님들께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 자금의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만기 연장은 자금 종류와 관계없이 "코로나 2차 상환 유예 지원 중인 업체 중 '25년 9월까지 만기가 도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 확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ols/man/SMAN011P/page.do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ols.sbiz.or.kr
또한, 휴폐업 업체, 세금 체납 중이거나, 거치기간이 3개월 초과하여 남은 기업,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에는 유예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은 25년 9월까지 12개월 단위로 반복적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소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유예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만기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와 이자는 사장님들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지역신보와 같은 보증기관에 방문하셔서 보증서 조건변경 후, 대출 실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보증기관의 신청 및 심사, 금융기관으로 신청이 모두 완료되어야 지원이 된다고 하니,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등의 심사 일정 소요 등을 감안해서 신청 기한 보다 10일 이상 여유를 가지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원대상 : '22년 9월까지 코로나 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25년 9월까지 만기상환 소상공인 대리대출
★ 지원내용 : '25년 9월까지 12개월 단위로 반복적 만기연장 지원(단, '25년 9월까지 남은 기간만 만기 연장 가능)
★ 접수기간 : '23년 3월 ~ '25년 5월
★ 신청방법 :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 후, 대출 실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위에 내용을 보시고,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정책자금
□ 지원대상 : ‘22.9.30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25.9.30까지 원금상환이 필요한 직접대출 □ 지원방식 : 신청을 받아 심사 및 추가약정 후 첫
ols.sbiz.or.kr
"대리대출 코로나 3차 만기연장 지원 안내" 팝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 요금 인상, 분납 신청 놓치지 마세요! (0) | 2023.05.18 |
---|---|
3.20(월) 3차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접수 시작! (0) | 2023.03.16 |
202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3월부터) (0) | 2023.03.01 |
한파 극복, 난방비 지원정책 (서울, 광주, 대전, 강원도) (0) | 2023.02.21 |
소상공인 전통시장 2차 자금 접수 나도 가능할까? (0) | 2023.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