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1 자영업자ㆍ소상공인 7%이상 고금리 부담을 저금리로 줄이자. 1. 제도소개 ◎ 지원대상 차주 ①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코로나 19 피해기업 ㆍ코로나 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22. 8.29. 이전 全 금융권 만기연장ㆍ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ㆍ다만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드으이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ㆍ신청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ㆍ휴ㆍ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2023. 1. 9. 이전 1 다음